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서류를 보내주시면 귀하의 세금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여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자료>
1. 신용/체크카드 월별이용내역
- 사업용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필요
- 사업용신용카드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월별 이용내역을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받아 전달
- 해외사용분이 있는 경우 홈택스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해외사용내역은 별도로 송부하여 주세요.
2. 4대보험 납부내역
-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월별 4대보험 납입내역"을 요청하셔서 보내주세요.
3. 대출 및 이자납입내역서
-
사업관련(주택자금대출 제외)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 아래 서류를 요청하여 보내주세요.
가. 12월말 기준 차입금 잔액명세서 나.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는 연간 이자납입내역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지출내역
- 기존에 보내주셨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는 보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5. 업무용 차량 관련
- 리스, 할부, 렌트 계약서
- 리스료, 렌트료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납입내역서(리스사에 요청)
- 차량보험증권
6. 공과금 납입내역
- 통신비, 인터넷요금, 전기료, 수도료, 정수기이용료 등
7. 지방세 납부확인서
- 지방세의 비용처리를 위해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세요.
8. 연말정산 간소화 PDF
-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하여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9. 기부금영수증
- 당기에 기부금 지출내역이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위 8에서 조회되는 경우 제외)
10. 기본공제대상자 적용관련
-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여주세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하여주시고 서류는 재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참고>
▼요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까지 가능)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 공제요건 |
직계존속 | 남녀 모두 만 60세이상(1961.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이하(2001.1.1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11.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시 금융소득내역
- 홈택스접속→신고/납부→종합소득세→파란색"금융소득"클릭→조회 후 엑셀로 내려받기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 외에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사를 통한 이자/배당내역을 별도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납수세액 징수가 확인되는 서류
12. 해외증권사 또는 해외 직접투자를 통한 해외배당이 있는 경우 해외배당내역
- 배당금지급내역
- 외국납부세액 징수내역
13. 기타
- 경조사비 지출내역
-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사용내역
14. 사업자 통장내역
-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 통장거래내역
< 자료 제출 >
1. 제출방법
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반드시 각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세요.
(1)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2길 1, 4층
(2) E-MAIL제출 : 각 담당자 이메일
(3) 팩스제출 : 02-535-5455
2. 제출기한
**2023년 5월 10일(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