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주식 양도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서류를 보내주시면 귀하의 세금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여 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자료>
1. 2022년 국내주식 양도내역
* 아래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 취득 및 양도내역이 나오는 거래내역 송부
▼ 참고) 대주주요건 ▼
구분 | 2020.04.01 이후 양도 |
① 코스피 | 종목당 지분율 1%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시 |
② 코스닥 | 종목당 지분율 2%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시 |
③ 코넥스 | 종목당 지분율 4%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시 |
④ 비상장 | 종목당 지분율 4%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시 |
나.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 취득 및 양도내역이 나오는 거래내역
다. 개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 양도내역
- 양도 및 취득 계약서,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내역
2. 2022년 국외주식 양도내역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 다운로드 하여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1. 신고납부기한
(1)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부터 2개월(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2)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2. 세율
구분 | 세율 | |
대주주 | 상장/비상장 | 과세표준 3억이하 : 22% 과세표준 3억초과 : 27.5% |
대주주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외 |
11% 22% |
국외주식 | 22% |
3. 기타사항
(1) 국내·국외주식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 '20.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자료 제출 >
1. 제출방법
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반드시 각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세요.
(1)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2길 1, 4층
(2) E-MAIL제출 : 각 담당자 이메일
(3) 팩스제출 : 02-535-5455
2. 제출기한
**2023년 5월 10일(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