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자료준비(주식양도세신고)
2023-05-04 11:38
작성자 : 유효진
조회 : 159
첨부파일 : 0개



국내 외 주식 양도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서류를 보내주시면 귀하의 세금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여 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자료>

 

     1. 2022년 국내주식 양도내역     

     아래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 취득 및 양도내역이 나오는 거래내역 송부
 

                              ▼ 참고) 대주주요건 ▼

구분 2020.04.01 이후 양도
① 코스피 종목당 지분율 1%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시
② 코스닥 종목당 지분율 2%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시
③ 코넥스 종목당 지분율 4%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시
④ 비상장 종목당 지분율 4%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시



    나.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 취득 및 양도내역이 나오는 거래내역
 

     다. 개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 양도내역

  • 양도 및 취득 계약서,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내역
 
 

2. 2022년 국외주식 양도내역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 다운로드 하여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1. 신고납부기한     

     (1)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부터 2개월(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2)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2. 세율     

구분 세율
대주주 상장/비상장 과세표준 3억이하 : 22%
과세표준 3억초과 : 27.5%
대주주외 중소기업
중소기업외
11%
22%
국외주식   22%



     3. 기타사항     

     (1) 국내·국외주식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 '20.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자료 제출 >


 

1. 제출방법

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반드시 각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세요.

(1)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2길 1, 4층

(2) E-MAIL제출 : 각 담당자 이메일                          

(3) 팩스제출 : 02-535-5455                                   
 

2. 제출기한

**2023년 5월 10일(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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