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서류를 보내주시면 귀하의 세금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여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자료>
‼️ 임대소득과 별개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내역을 별도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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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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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필요
- 사업용신용카드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월별 이용내역을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받아 전달
- 해외사용분이 있는 경우 홈택스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해외사용내역은 별도로 송부하여 주세요.
2. 4대보험 납부내역(필수제출)
-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월별 4대보험 납입내역"을 요청하셔서 보내주세요.
3. 대출 및 이자납입내역서(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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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 아래 서류를 요청하여 보내주세요.
가. 12월 말 기준 차입금 잔액명세서 나.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는 연간 이자납입내역서
4. 업무용 차량 관련
- 리스, 할부, 렌트 계약서
- 리스료, 렌트료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납입내역서(리스사에 요청)
- 차량보험증권
5. 세금 납입내역(필수제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6. 기부금영수증
- 당기에 기부금 지출내역이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위 8에서 조회되는 경우 제외)
7. 기본공제대상자 적용관련
-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여주세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하여주시고 서류는 재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참고>
▼요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까지 가능)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 공제요건 |
직계존속 | 남녀 모두 만 60세이상(1961.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이하(2001.1.1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8. 기타
- 경조사비 지출내역
-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사용내역
< 자료 제출 >
1. 제출방법
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반드시 각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세요.
(1)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2길 1, 4층
(2) E-MAIL제출 : 각 담당자 이메일
(3) 팩스제출 : 02-535-5455
2. 제출기한
**2023년 5월 10일(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