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자료준비(부동산임대업자)
2023-05-04 11:38
작성자 : 유효진
조회 : 247
첨부파일 : 0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서류를 보내주시면 귀하의 세금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여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자료>

 

     ‼️ 임대소득과 별개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내역을 별도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ㆍ 홈택스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파란색"금융소득"클릭→조회 후 엑셀로 내려받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 외에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사를 통한 이자/배당내역을 별도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유 주택별 임대차계약서, 수입내역(월세, 보증금)을 정리하여 보내주세요.




 
     1. 신용/체크카드 월별이용내역     
  • 사업용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필요
  • 사업용신용카드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월별 이용내역을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받아 전달
  • 해외사용분이 있는 경우 홈택스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해외사용내역은 별도로 송부하여 주세요.
 

     2. 4대보험 납부내역(필수제출)     

  •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월별 4대보험 납입내역"을 요청하셔서 보내주세요.
 

     3. 대출 및 이자납입내역서(필수제출)     

  • 부동산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 아래 서류를 요청하여 보내주세요.

    가. 12월 말 기준 차입금 잔액명세서
    나.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는 연간 이자납입내역서
    
    

     4. 업무용 차량 관련     

  • 리스, 할부, 렌트 계약서
  • 리스료, 렌트료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납입내역서(리스사에 요청)
  • 차량보험증권
 

     5. 세금 납입내역(필수제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6. 기부금영수증     

  • 당기에 기부금 지출내역이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위 8에서 조회되는 경우 제외)


     7. 기본공제대상자 적용관련     

  •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여주세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하여주시고 서류는 재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반드시 부양가족의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참고>
 

▼요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까지 가능)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직계존속 남녀 모두 만 60세이상(1961.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이하(2001.1.1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8. 기타     

  • 경조사비 지출내역
  •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사용내역


 
 



< 자료 제출 >


 

1. 제출방법

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반드시 각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세요.

(1)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2길 1, 4층

(2) E-MAIL제출 : 각 담당자 이메일                          

(3) 팩스제출 : 02-535-5455                                   
 

2. 제출기한

**2023년 5월 10일(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케이세무회계컨설팅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