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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2023-05-04 11:39
작성자 : 유효진
조회 : 189
첨부파일 : 0개



 

     1. 세액공제 요건     
 

     (임대인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등 의무불이행자, 무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자는 공제가 배제됩니다.
 

     (임차인 요건-모두 충족)

     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20.1.31.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다. 배제업종(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국세기본법」제2조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소상공인(아래 기준표 모두 충족)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령> 참고 *
 

     2. 공제금액     

  • '20년 인하분은 50%, '21년 인하분은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3. 공제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은 5% 초과)한 경우→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령> *


 

 
  •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필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
         (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 개업일이 '2.2.1. 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0.1.31. 이전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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