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2023-05-04 11:39
1. 세액공제 요건
(임대인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등 의무불이행자, 무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자는 공제가 배제됩니다.
(임차인 요건-모두 충족)
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20.1.31.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다. 배제업종(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국세기본법」제2조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소상공인(아래 기준표 모두 충족)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령> 참고 *
2. 공제금액
- '20년 인하분은 50%, '21년 인하분은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3. 공제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은 5% 초과)한 경우→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령> *
- 발급처 ▶ 온라인 발급시스템(https://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필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
※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