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개인 결산 및 신고서 작성 보수표 >
구간표MAX (자산총액 or 수입금액)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창업 및 1억 미만 | 400,000 |
1억이상 2억미만 | 400,000 + 1억 초과분 X 0.3% |
2억이상 5억미만 | 700,000 + 2억 초과분 X 0.2% |
5억이상 10억미만 | 1,300,000 + 5억 초과분 X 0.14% |
10억이상 20억미만 | 2,000,000 + 10억 초과분 X 0.1% |
20억이상 30억미만 | 3,000,000 + 20억 초과분 X 0.08% |
30억이상 | 3,800,000 + 30억 초과분 X 0.04% |
◆ 구간표상 금액은 자산총액과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제조원가(서비스원가 등)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기준보수액에 10%가 할증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수수료는 250만원 내에서 별도 발생합니다.
◆ 수임인은 위 기준보수액에 결산 및 세무조정 난이도(시간투입량)를 가감하여 결산 및 신고서 작성 보수를 위임인에게 제안하고, 수임인과 위임인은 협의로 해당 보수를 결정합니다.
예시) 난이도가 높은(시간투입량이 많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 시 절세효과금액에 10~20% 상당의 추가보수가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신고대리)개인 신고서 작성 보수표 >
수입금액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5천만원 미만 | 200,000 |
5천만원이상 1억 미만 | 200,000 + 5천만원 초과액의 0.5% |
1억이상 3억 미만 | 450,000 + 1억원 초과액의 0.15% |
3억이상 5억 미만 | 750,000 + 3억 초과액의 0.3% |
5억 이상 | 별도협의 |
◆ 소급기장을 하여야 하는 경우 상기 보수표에 30%~50%가 가산됩니다.
◆ 단순경비율대상자, 단순소득합산의 경우 상기 보수표에 30%가 할인됩니다.
◆ 제조원가(서비스원가 등)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기준보수액에 10%가 할증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수수료는 250만원 내에서 별도 발생합니다.
◆ 수임인은 위 기준보수액에 결산 및 세무조정 난이도(시간투입량)를 가감하여 결산 및 신고서 작성 보수를 위임인에게 제안하고, 수임인과 위임인은 협의로 해당 보수를 결정합니다.
예시) 난이도가 높은(시간투입량이 많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 시 절세효과금액에 10~20% 상당의 추가보수가 제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