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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 안내
2023-05-04 11:39
작성자 : 유효진
조회 : 207
첨부파일 : 0개

 



<
(기장)개인 결산 및 신고서 작성 보수표 >
 

 

구간표MAX (자산총액 or 수입금액)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창업 및 1억 미만 400,000
1억이상 2억미만 400,000 + 1억 초과분 X 0.3%
2억이상 5억미만 700,000 + 2억 초과분 X 0.2%
5억이상 10억미만 1,300,000 + 5억 초과분 X 0.14%
10억이상 20억미만 2,000,000 + 10억 초과분 X 0.1%
20억이상 30억미만 3,000,000 + 20억 초과분 X 0.08%
30억이상 3,800,000 + 30억 초과분 X 0.04%



 

◆  구간표상 금액은 자산총액과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제조원가(서비스원가 등)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기준보수액에 10%가 할증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수수료는 250만원 내에서 별도 발생합니다.

◆  수임인은 위 기준보수액에 결산 및 세무조정 난이도(시간투입량)를 가감하여 결산 및 신고서 작성 보수를 위임인에게 제안하고, 수임인과 위임인은 협의로 해당 보수를 결정합니다.

예시) 난이도가 높은(시간투입량이 많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 시 절세효과금액에 10~20% 상당의 추가보수가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신고대리)개인 신고서 작성 보수표 >

 

수입금액 결산 및 조정 수수료
5천만원 미만 200,000
5천만원이상 1억 미만 200,000 + 5천만원 초과액의 0.5%
1억이상 3억 미만 450,000 + 1억원 초과액의 0.15%
3억이상 5억 미만 750,000 + 3억 초과액의 0.3%
5억 이상 별도협의



 

◆ 소급기장을 하여야 하는 경우 상기 보수표에 30%~50%가 가산됩니다.

◆ 단순경비율대상자, 단순소득합산의 경우 상기 보수표에 30%가 할인됩니다.

◆ 제조원가(서비스원가 등)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기준보수액에 10%가 할증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수수료는 250만원 내에서 별도 발생합니다.

◆ 수임인은 위 기준보수액에 결산 및 세무조정 난이도(시간투입량)를 가감하여 결산 및 신고서 작성 보수를 위임인에게 제안하고, 수임인과 위임인은 협의로 해당 보수를 결정합니다.

예시) 난이도가 높은(시간투입량이 많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 시 절세효과금액에 10~20% 상당의 추가보수가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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