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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시행 안내
2023-05-04 16:40
작성자 : 유효진
조회 : 159
첨부파일 : 0개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8조 개정). 단, 30일 미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교부 제외 가능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미교부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아래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휴대전화 메세지 등)로 교부하고 그 증빙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단, 상시 5인 미만 근로자인 사업장은 위 5 및 6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2.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1) 직접교부 (서면)

(2) 전자문서교부 (이메일, SMS, 카카오톡 등 효력인정)


 

3.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시 제재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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