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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안내
2023-06-26 15:42
작성자 : 유효진
조회 : 183
첨부파일 : 1개
23년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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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까지는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기간입니다.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간략 요약내역 ◈
 

l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서 2022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가상자산계좌의 합산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 신고대상.

l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대상임.

l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외국법인의 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첨부 보도자료 13페이지 Q&A 참조)

l   미신고 시 계좌잔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신고 누락된 각 연도별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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